여고생 발가락 노렸다…강제 추행한 남성, 징역 1년 6개월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2024. 11. 8. 17:4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따라가 양말 벗겨 발가락 만져 청소년 성 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20대 남성 측, 심신미약 주장…진료 내역 제출 재판부 "고등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범행"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이담 방송인

#MBN #여고생 #발가락 #강제추행 #성도착증 #징역1년6개월 #심신미약주장 #김명준의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저작권자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