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안순혁 기자 2024. 11. 8.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는 8일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공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 …2029년 11월까지 토지거래시 시장 허가 받아야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8일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지정공고에 따라 이뤄졌으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사업이 주거비율을 20%대로 최소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인 만큼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레시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유승민, 尹 담화에 "'건심'이 민심 이겼다, 보수 끝장낼 회견"
- 강훈 "대통령 내외에 왜곡·덧칠…관광공사 지원 철회"
- 윤여준 "尹, 사전 새로 쓰라? 국어학자 모욕"…김종인 "현상 인식 잘못돼"
- 대통령실 "김건희, 尹대통령 다음 순방 동행하지 않기로"
- 트럼프-푸틴 만나나? '전쟁 끝내겠다'는 트럼프에 푸틴 "대통령 축하"
- 한동훈 "대통령께서 인적쇄신,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약속했다"
- 尹 국정지지도 위기상황, 갤럽 조사서 17%…더 떨어졌다
- 이재명, 尹대통령 담화에 "반성 없고 솔직하지 못했다"
- 트럼프 당선으로 윤석열이 신줏단지처럼 모신 '자유민주주의 미국' 이제 없다
- 尹 담화에 갈라진 보수언론…'조중동' 아닌 조/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