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행패’ 60대 구속 기소

임양규 2024. 11. 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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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30대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그는 B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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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철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30대 B씨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그는 B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기름과 일회용 라이터를 갖고 B씨 집에 다시 찾아가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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