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친 살해 의대생'에 사형 구형…"극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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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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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25)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공판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올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공판에서 최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결과 최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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