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감금에 굶어 죽은 아내‥사망 당시 체중에 '경악'

이동경 2024. 11. 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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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지적장애를 앓는 아내를 집안 작은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9살 남성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장애를 앓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아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54살 B씨를 집안 작은방에 가뒀습니다.

A씨는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 자물쇠까지 채워뒀습니다.

그러다 감금 두 달 만인 지난해 1월 초, B씨는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남편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내를 병원에 옮기기는커녕 난방도 안 되는 작은방에 다시 옮겨 놓았고, 다음날 B씨는 숨졌습니다.

사인은 심각한 기아에 의한 합병증이었는데 키가 145㎝였던 B씨의 몸무게는 사망 당시 20.5킬로그램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올해 3월 감금과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8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영양 섭취도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A씨도 경계선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에 앞서 지난달 말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선 A씨의 혐의를 놓고 배심원 7명 간 평결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심원단은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나, 유기 혐의에 대해선 유죄 5명-무죄 2명,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 5명-유죄 2명으로 각각 평결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36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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