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천억원"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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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 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가사소송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커밍아웃'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습니다.
1000억 원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면서 "기초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지난해 11월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1조 3808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 지속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대법원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 1부가 판결하거나 13명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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