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3번째 ‘김건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힘은 퇴장

엄지원 기자 2024. 11. 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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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정치 행위의 최종 결정인 만큼,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신,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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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알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로써 11월 특검 정국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빙자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 우롱 담화로 특검이 통과돼야 할 당위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는 논리로 반대 의견을 펴다가 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나서자 모두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김건희 여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야권이 발의한 세번째 특검법안으로,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과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도록 한 조항을 두고 윤 대통령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만큼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 야권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올려 가결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재표결의 가결 정족수는 200명이어서, 현재 192명인 야권에 더해 여당에서 8명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세번째 특검법도 폐기된다.

야권 일각에선 개헌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이날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상태를 조속히 바로잡기 위해 헌법에 주어진 권한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 열기를 고조시키는 동시에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공식 출범시켰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정치 행위의 최종 결정인 만큼,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신, 대의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임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것과 같다”며 “개헌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기 때문에 국회 밖 시민사회와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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