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하면 5배 보장" 200억 뜯어낸 일당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4. 11. 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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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가능성이 낮은 국내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해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해 투자자 자금 2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범죄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최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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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내세워 사기
총책 등 103명 일망타진

상장 가능성이 낮은 국내 비상장 기업 주식에 대해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판매해 투자자 자금 200억원을 편취한 국내 최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범죄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사기 등 혐의로 국내 최대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28개월간 피해자 580명에게서 총 20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로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기업이 곧 상장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모집했다.

관심을 갖는 투자자에게는 브로커를 통해 주당 1000~5000원에 매입한 비상장 주식을 4만원가량에 팔았다. 이들은 "S전자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됐다" "국내 유일 고순도 수소이온수 양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등 허위 정보를 보내 투자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실제 상장된 주식은 없었고 돈세탁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주식 대금은 조직원에게 정산금으로 분배됐다.

이들은 각본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다. A씨가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 장한평, 의정부, 하남 등 지역별로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했다. 또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보안성이 강한 텔레그램으로 연락했고, 조직원끼리도 가명을 사용했다.

이들은 범행 이후 법인명을 바꿔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계속했으나, 총책이 구속된 후 조직이 와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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