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년간 200만원 훔친 서울대 노숙 절도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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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후 서울대학교 인근에서 8년간 노숙하며 200만원 상당을 훔친 60대 남성을 기소유예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피해자 10명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고, A씨도 갱생 보호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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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림 못 이기고 총 9차례 범행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후 서울대학교 인근에서 8년간 노숙하며 200만원 상당을 훔친 60대 남성을 기소유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67)씨에 관해 구속 취소 및 취업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근 관악산에서 노숙하며 총 9차례에 걸쳐 219만원 상당 현금과 상품권을 훔쳤거나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를 수사하던 서울 관악경찰서는 그에게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지난달 23일 구속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 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으로 일하기조차 어렵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노숙 생활을 하게 됐다.
이 기간 법원이 그를 실종 선고하며 약 12년 동안 사망자로 간주되던 중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연을 들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피해자 10명 전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고, A씨도 갱생 보호 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주거·취업 지원 등 갱생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 사안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 권익을 보호하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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