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전문검사 “공시시스템 도입으로 정보불균형 없애 가상자산 범죄 대응해야”

박정훈 기자 2024. 11. 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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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금융법학회 주최 ‘불공정 거래 대응’ 세미나 개최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 증권금융가상자산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금융법학회의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범죄에 맞서기 위해 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장심사 단계의 규제를 강화해 정보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 증권금융가상자산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한국금융법학회는 8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는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불공정거래’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김용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중 실체가 불명한 ‘스캠코인’을 내세운 사기 범행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것은 현재 가상자산시장에 큰 정보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범죄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 등 관련 제도정비의 지향점은 정보불균형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7월 19일 시행됐지만 현재 금융계 등에선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김 부장은 이날 ‘공시시스템 도입’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심사 단계의 규제 강화’ ‘해외 규제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대응’ 등 크게 3가지 대응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그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여러 사업적 구상으로 넘쳐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투기적·사기적인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정확한 정보’는 가상자산시장에서 공공재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증권시장에 있는 DART와 같은 통합공시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선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발행자의 규제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보공개의 한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상장심사를 할 때 규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절차를 보면, 발행 주체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이 되는 일이 자주 있었다”며 “감독 기관은 상장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에 따라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장은 해외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사업 거점을 두바이 등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풍문이 돌았던 것을 언급하며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진 불공정 거래를 엄정히 처벌하려면 해외 기관들과 신용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데 현행 가상자산법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선 제1주제에 대한 토론 이후 ‘새로운 형태의 시세조종’ ‘비상장주식의 불공정거래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법적 책임: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의 관계’ 등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질서를 바로세우고 신종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생기는 금융질서 교란사범에 맞서기 위해 학계와 검찰이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했다. 김학석 한국금융법학회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규제 체계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과 학계가 소통하고 융합해 금융법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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