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하면 최대 10배”…208억 투자 사기
[앵커]
상장이 임박한 주식에 투자하면 10배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 208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장부에는 1,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범죄 집단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각 지사 관리자와 조직원 등 92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상장 시 최대 10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그 뒤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비상장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한 뒤, 허위 자료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지사를 차린 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대본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 씨 일당은 2020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피해자 580명에게서 208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해당 조직은 범행 이후에도 법인명을 변경해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에 접수된 피해 신고 525건을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하고, 부동산과 차량 등 39억 원 상당을 몰수 추징 보전했습니다.
압수된 이들 일당의 장부에는 투자자 6,700여 명으로부터 1,4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어 전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인된 투자 업체가 아닌 경우 무조건 의심하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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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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