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년부터 9급 공채에 '지역구분모집' 도입…"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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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 방식이 부분 도입된다.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지역구분모집 방식은 현행 전국 단위 선발 방식과 병행 실시된다.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 단위와 지역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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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지역구분모집 방식이 부분 도입된다.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지역구분모집 방식은 현행 전국 단위 선발 방식과 병행 실시된다. 법원사무직렬에 한해 전국 단위와 지역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하고,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한다. 부족한 인원은 전국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선발제도를 개편한다.
지역 구분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총 6개 권역이다. 지역구분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전보 제한의 기간 변경에 관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날 변경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선발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이들이 지역 법원에 근무함으로써 지역 법원 인적 구성이 탄탄해질 것"이라며 "지역 간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속한 사법 서비스 제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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