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이르면 올해 안에 열릴듯…법원, 27일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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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소집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다.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영풍·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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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소집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 열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허가 사건의 심문기일을 오는 27일 오후로 정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마친 뒤 신청인(영풍)과 사건본인(고려아연) 양측에게 준비서면 제출 기간을 1∼2주 정도 더 주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달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신규 이사를 진출시켜 이사회를 재구성하고, 집행임원제도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주주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는 취지다.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영풍·MBK파트너스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인이 스스로 주총을 소집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인용)하면, 임시주총 날짜는 신청인인 주주가 지정한다.
영풍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4일간의 주총 소집 통지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으로는 임시주총이 열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이 임시주총 소집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주인 영풍이 직접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을 잡고 공고를 내는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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