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신여객터미널 입주방해’…평택항 소무역상 시장실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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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들이 평택시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입주와 관련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임의로 공문을 발송해 반발하고 있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소무역상 5명은 지난 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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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과 중국을 오가는 소무역상(보따리상)들이 평택시가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입주와 관련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임의로 공문을 발송해 반발하고 있다.
평택항소무역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소무역상 5명은 지난 8일 오후 이 같은 사실에 따라 정장선 평택시장 집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사무실을 준공을 앞둔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옮기고자 준비하던 중 평택시 항만수산과가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연합회의 사무실 관리비 채납 내역을 담은 공문을 보낸 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연합회는 현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내 입주해 사무실을 운영해 왔으며 신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을 앞두고 평택해수청과 사무실 이전 및 입주를 협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 항만수산과가 지난달 30일 평택해수청에 연합회가 2023~2024년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비공개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평택해수청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연합회는 시의 공문 발송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반발하며 집무실을 찾아 항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 시장은 이날 부재 중이어서 연합회는 시 관계자에게 입장 등을 전달하고 돌아갔다.
연합회의 항의 방문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 등도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태용 연합회 이사장은 “아무런 상관 없는 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사무실을 옮기는 데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여객선 운항이 이뤄지지 않았던 시기 체납됐던 것이고 미납금 일부는 사비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체납된 임대료가 있으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견을 낸 것”이라며 “체납 사실이 있으니 참고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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