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김장철 앞두고 김치 관련 업소 집중수사

황영민 2024. 11.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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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을 중점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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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위조, 품질 및 위생기준 미달 등 수사 예정
홈페이지와 콜센터, 카카오톡 통해 제보도 접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김장 배추가 판매되고 있다.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사경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을 중점 수사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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