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여성 시신 유기’ 軍 장교 “신상공개 말라” 가처분 신청

오남석 기자 2024. 11.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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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내다버린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군 장교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오는 13일쯤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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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용 시 신상공개 잠정 보류…기각 시 13일쯤 공개 가능
함께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A씨(가운데)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내다버린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군 장교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이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오는 13일쯤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판가름 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 과천시 소재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급 예정)으로, 10월 28일자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 동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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