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숨긴 '토막 살인' 군 장교, 경찰과 통화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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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육군 장교가 피해자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군 장교 A(38)씨가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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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신고 취소 시도 사실 드러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육군 장교가 피해자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군 장교 A(38)씨가 범행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30대 여성 군무원 B씨로 가장해 경찰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살해 뒤, B 씨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다 B씨인 척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B 씨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쯤 112에 B 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B 씨의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씨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A 씨는 모른 척 하다가 이 날 낮 12시 40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B 씨의 인적 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실종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12에 "고속도로라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지난 2일 B 씨의 시신 일부가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서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7일) A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나, A씨는 즉각 이의를 신청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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