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차량에 아이 잃은 가족 “아파트 도로,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광주광역시/조홍복 기자 2024. 11.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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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1학년 A(7) 양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 유가족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국민청원을 제기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사고 이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안전 조치와 관리도 하지 않아 인도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연석을 제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와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가족은 또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달라”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이 사설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유가족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날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100명 이상이 찬성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된다.

한편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초등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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