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자와 전략적 제휴 성사" 투자사기로 208억원 뜯어낸 일당 검거

2024. 11.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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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상장하면 300∼5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피해자가 총 6천7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1410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자 580명과 피해 금액 208억원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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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이 상장하면 300∼500%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투자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 일당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580여명으로 피해액은 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혐의로 투자사기 조직원 10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2022년 10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 예정으로 300∼5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를 모았다.

브로커를 통해 주당 1천원에서 5천원 사이 헐값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피해자들에게는 4만원가량에 팔았다. 

이들은 "S전자와 전략적 제휴가 성사됐다", "국내 유일 고순도 수소이온수 양산시스템을 구축했다" 등 허위 정보를 보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실제 상장된 주식은 없었고, 돈세탁 업체를 통해 현금화된 주식 대금은 조직원에게 정산금으로 분배됐다.

구속된 총책 ㄱ씨는 직접 관리하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송파·장한평 등 총 11개 지사에 관리자를 두고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고, 조직원들도 가명을 사용했다.

ㄱ씨가 구속된 이후 사무실은 폐쇄됐지만 경찰은 총책 및 관리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와 압수한 판매 장부 등을 토대로 103명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 차량, 예금채권 등 39억원은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토대로 피해자가 총 6천700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1410억원 상당일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에 파악된 피해자 580명과 피해 금액 208억원은 전국적으로 접수된 신고를 기준으로 한 규모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사기 일당 전원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며 "자본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기죄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사기 피해를 깨닫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만큼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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