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개미마을 주민에게 진심어린 사과하고 보상해야"

김동규 기자 2024. 11.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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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나인권 전북자치도의원(김제1)이 8일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행정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강제 이전하면서도 법에서 정하는 주거비, 농경지 개간비 등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전북자치도는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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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전북도의원 "화전민으로 몰려 행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주민들, 1976년 강제 이전 행정대집행으로 마을 쫒겨나
8일 나인권 전북도의원이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2024.11.8/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나인권 전북자치도의원(김제1)이 8일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이 행정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은 과거 금산리 금동마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금동마을은 1976년 전북자치도의 강제 이전 행정대집행이 있기 전까지 금산사 사찰림에서 뽕나무 24ha와 차밭·누에를 티루녀 32세대가 사고 있던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당시 이 마을 주민들은 화전(火田)정리라는 명분으로 김제군(당시) 직원들에게 자진 철거와 이주비 40만원을 수령할 것을 강요받았다.

그 결과 4세대는 행정대집행 전에 이주했으나 남겨진 세대는 동원된 예비군과 김제군에 의해 주거지는 강제 철거됐으며 성덕면에 있던 김제군 소유의 공동묘지에 내동댕이쳐졌다.

지금은 폐지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화전정리를 시행하기 위해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화전정리예정지’로 결정하고 고시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금동마을은 결정 및 고시 이전부터 가옥 자진철거, 이주, 이주비 수령 등을 강요받았으며, 정리예정지 고시 한 달 만에 강제 이주를 당했다.

당시 금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역사가 100년이 넘고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등 화전민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묘지 사이에서 가마니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 살아야만 했고 생존을 위해 구걸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열심히 살아보자며 서로를 격려했고, 스스로를 ‘개미’라고 불러 개미마을이 됐다.

이들의 청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강제 이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 전북자치도, 김제시 3개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북자치도가 80%, 김제시가 20%의 비율로 보상할 것에 대한 조정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나의원은 “1975년 10월 14일 전북신문에서는 당시 김제군청이 금산·금구면 일대에 뽕나무를 식재해서 화전지대를 정비했다고 보도했다”라며 “오랜 기간 뽕밭을 일구며 오랜 기간 살았던 금동마을은 화전정리 대상지가 될 수 없기에 전북자치도가 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강제 이전하면서도 법에서 정하는 주거비, 농경지 개간비 등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전북자치도는 당시의 진실을 밝히고, 주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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