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60대 '삼진 아웃'…징역 1년2개월 선고

강경호 기자 2024. 11.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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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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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례 음주측정 거부, 2차례 음주운전
1차 벌금형→2차 집유→3차 실형 선고
[그래픽=뉴시스]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2시15분께 전북 익산시에서 김제시 한 도로까지 약 9㎞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월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도로 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이 사건의 경우는 도로 위에서 잠에 들어 위험한 상황마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과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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