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만 7번 받았는데..." 교통 정리하던 60대 택시기사,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

안가을 2024. 1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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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도로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8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기사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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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만 7번 받았는데..." 교통 정리하던 60대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도로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8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기사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범운전자 표창만 7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는 수신호를 하며 교통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한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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