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토막 살인범, 피해자 목소리 흉내내 경찰과 보이스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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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훼손 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38)가 범행을 숨기려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 경찰과 통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남성 육군 장교 A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의 파출소 직원이 B씨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톡을 걸었고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 전화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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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남성 육군 장교 A씨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 후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딸이 귀가하지 않자 하루 뒤인 지난 26일 오전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이에 서울 관악구 소재의 파출소 직원이 B씨의 휴대전화로 보이스톡을 걸었고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톡이 울리자 A씨는 B씨로 가장해 파출소 직원에 B씨의 인적 사항 등을 설명하며 미귀가 신고 취소를 요청했다.
이러한 사실을 접수한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15분쯤 B씨 어머니에게 전화로 "피해자 전화 연결은 됐지만 대면해서 확인해야 한다. 직장(군대)에 공문을 보내고 수사에 협조해달라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B씨 어머니는 본인의 신고로 딸이 직장에서 곤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직접 신고를 취소했다. 그 사이 A씨는 화천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고 지난 2일 B씨의 시신 일부가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되며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A씨와 통화한 112상황접수반은 해당 목소리를 듣고 시스템상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했다. A씨가 전화상 여성 목소리를 흉내냈으나 경찰은 수신자를 남성으로 인식했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사건을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아쉽게 처리된 부분이 있는 건 맞다"며 "(여성인 척한 것이) 인지됐으면 바로 수사했을 것이고 더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의자의 보이스톡 시도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사체 발견 이후 신속히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해 현재 신상 공개는 보류된 상태다.
홍승주 기자 mone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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