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1000억원 증여 발언'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달 초 서초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에 대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최 회장은 동거인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변호사가 노 관장의 위자료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자처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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