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체중 ‘20.5㎏’…장애 가진 아내 감금해 사망케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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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지적장애인인 아내를 좁은 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감금 및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남성 A(5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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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남편에 징역 2년 선고…“반성 없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청각·지적장애인인 아내를 좁은 방에 감금한 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감금 및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남성 A(59)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아내인 B(54)씨를 대구 서구 자택의 작은 방에 가둔 채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등 방치해 기아 상태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장애를 가진데다 건강까지 좋지 않던 아내 B씨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집안의 작은 방에 사실상 가둬놨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아내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질까지 해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봉쇄했다. 만에 하나 B씨가 방에서 나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 외부로 통하는 작은 방 옆쪽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아내 B씨는 작년 1월 초 작은 방 뒷문으로 빠져나와 마당으로 가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돌연 쓰러졌다. 이를 발견한 A씨는 난방이 되지 않는 작은 방에 B씨를 다시 옮겨뒀을 뿐, 병원 치료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B씨는 이튿날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는데, 키 145㎝인 고인의 당시 체중은 20.5㎏에 불과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일부 혐의에 대해 첨예한 의견차를 보였다. 배심원단은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한 반면, 유기 혐의에 대해선 7명 중 5명이 유죄·2명이 무죄 의견을 내놨다.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선 5명이 무죄·2명이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면서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의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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