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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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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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본회의서 야당 주도 처리할 듯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하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입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통과된 김 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과 인사개입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시 오는 28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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