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 공개하지마”… 화천 토막 살인 육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춘천/정성원 기자 2024. 11. 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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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 북한강에 30대 여성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현직 육군 장교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소령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강원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과 시체은닉, 시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A(38)씨는 이날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춘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은 오는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되며, 기각되면 경찰은 13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지난 6일 오후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현장 검증이 열리고 있다./뉴스1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내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군무원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현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했고 이를 다음날인 16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강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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