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일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수순…대법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이종희 기자 2024. 11. 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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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한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의 폐과가 결정되자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이 명치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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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수·학생 폐과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세계 유일한 대학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의 폐과가 결정되자 소속 교수와 학생들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수험생 등이 명치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명지대는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추진해 왔다.

이후 지난 3월25일 교무회의를 열고 예술체육대학 소속 바둑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대교협이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바둑학과는 오는 202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남 교수 등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바둑학과 폐지가 논의됐지만 실제 두 학교가 통합되지 않았으므로 폐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칙 개정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바둑학과 폐지로 교수의 수업권,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는 개정안에 언급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학교의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단 취지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 사건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명지대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의 가치가 있고 명지학원은 회생 절차에서 2025학년도 명지대 학사 구조 개편이 필요했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와 학생들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재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리를 지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바둑고 3학년 재학생과 재수생 등은 지난 6월 바둑학과 폐지 결정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1997년 개설된 명지대 바둑학과는 20여 년간 세계 유일 바둑학과로서 프로 기사 70여명 및 바둑 산업 분야 주요 인력들을 배출해 왔다.

폐과가 처음 추진됐던 2022년에는 조훈현·이창호·신진서 9단 등 국내 프로기사들은 물론 중국의 커제 9단 등 외국의 기사들까지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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