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현역 육군 장교, “신상 공개 취소해달라” 소송

조휴연 2024. 11.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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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8살 양 모씨는,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오는 13일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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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8살 양 모씨는, 오늘(8일)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어제(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신상 즉시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은 양 씨에게 이달 12일까지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양 씨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신상 공개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맡게 됐습니다.

만약 양 씨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인 신상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 공개가 잠정 중단됩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찰은 오는 13일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달 11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군무원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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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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