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반려동물 장례시설 씁쓸한 결론

광주CBS 김수진 기자 2024. 11. 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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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가 수년간 지연시켜 온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가 행정소송 패소로 등 떠밀리듯 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씁쓸한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광산구가 최근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A업체는 2년 6개월 동안 허가를 늦춰온 구청에 5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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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광주 광산구 양동에 위치한 반려동물 장례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건물 전경. 김수진 기자


광주 광산구가 수년간 지연시켜 온 반려동물 장례시설 설치가 행정소송 패소로 등 떠밀리듯 허가를 내준 것도 모자라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씁쓸한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광산구가 최근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자마자 A업체는 2년 6개월 동안 허가를 늦춰온 구청에 5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광산구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에 대한 많은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소연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관련도 없는 법률을 적용한 사실도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더욱이 A업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특정 외부 심의위원에게 시설 허가 신청 반려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증거를 포함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구청 안팎에서는 장례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지만 관련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잘못된 법률적용 등 그릇된 행정으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처지가 됐다고 한마디씩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나름대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법원 판결을 따른 것"이라며 "판결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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