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특혜로 해임' 산하기관 간부, 복귀·승진 논란
조수영 2024. 11. 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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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산하기관 간부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오늘(8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도 산하 문화관광재단의 한 간부가 지난 2019년 배우자가 예산을 지원받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올 초 본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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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산하기관 간부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은 오늘(8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도 산하 문화관광재단의 한 간부가 지난 2019년 배우자가 예산을 지원받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올 초 본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간부가 당시 드러난 비위로 해임됐다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복직했는데, 재단 측이 승진 제한 기간까지 무시해가며 승진 시킨 배경을 따졌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김관영 지사는,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확정된 형사처벌을 근거로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없었으며, 본부장 승진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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