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1개 증소병원, 5억2358만원 임금체불…직원 1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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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모두 15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등 근로자들이 인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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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모두 15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요양병원 등 19곳을 대상으로 9월1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실시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이 늘어나면서 법 위반 신고도 증가세를 보이는 점,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취약계층인 여성 위주로 구성된 점 등을 토대로 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11개 병원에서 직원 총 1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5억2358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17개 병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에서는 임금명세서에 임금계산법 등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내달 고령자와 장애인 등 노동 약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등 근로자들이 인삼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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