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24시] 용인 청미천 고병원성 AI 방역차단 완료…“가금류·젖소 안전”
용인·이천·여주 방역대 내 젖소농가 원유 '이상 없음' 확인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용인 청미천에서 최근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관련한 가금농가 이동제한을 전면해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젖소 원유 안전성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는 지난달 14일 용인 청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상황유지 및 가금농가 이동제한, 일제 소독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방역대 내 모든 가금농가(42호)를 대상으로 임상예찰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감염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 21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는 것을 확인한 동물위생시험소는 모든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재차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실시한 뒤 전날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미국 젖소 농장에서 H5N1 감염사례가 보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용인·이천·여주 등 3개 시군 소재 방역대 내 젖소 40농가 원유에 대해 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한 전국 단위 원유 인플루엔자 검사에도 참여했다. 경기도 소재 집유장 5곳에서 무작위 선별을 거친 235개 젖소농가의 원유 샘플 전량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도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방역대 내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원유 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병호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젖소 원유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는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용인 청미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신속한 방역과 농가의 협조로 가금농가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었지만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농진원,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모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푸드테크란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산업을 말한다.
푸드테크는 콩이나 두부로 만든 식물성 고기, 스마트 농업, 로봇 배달 서비스 등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식품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진흥원은 로컬푸드 활용을 위해 작년 제1회 공모전을 열고 총 14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최종 5개 팀을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푸드테크와 애그테크(농업기술)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구분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산업의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식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7팀(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이 수여되며, 진흥원 농식품 박람회·콘퍼런스 참여 기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애그테크 창업 프로그램 'NH Seed'와 롯데벤처스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미래식단'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진흥원은 다음달 17일 누리집을 통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9일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시상식 및 IR데이(투자유치 활동)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혁신적인 먹거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는 푸드테크 산업 분야의 '창발가'를 찾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특사경, 김장철 맞아 김치·양념류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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