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OECD가 들여다본다…21∼22일 실사단 파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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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국내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WGB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 "(개정안은)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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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국내 부패 수사 역량을 약화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사단은 오는 21∼22일 방한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국내 사법 체계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기구다.
WGB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 "(개정안은)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검수완박 입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다만 법무부는 개정법 시행 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회복시켰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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