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군무원 살해 軍 장교 “내 신상 공개하지마” 이의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 군무원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중령 A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 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경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춘천지법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강원경찰청은 전날(7일)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A 씨가 이의 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8일부터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춘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은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A 씨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경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피해자 B 씨(33)와 같이 근무하던 경기 과천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경 사건 현장 인근 철거 공사장에서 흉기로 B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軍, ‘현무-2B’ 실사격 훈련 첫 공개… 北 도발에 무력시위
- [단독]OECD, 21·22일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약화 점검
- ‘김건희 라인’ 지목된 강훈 전 비서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 자진 철회”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표결
- 尹대통령 지지율 17%…일주일만 ‘최저치’ 경신 [한국갤럽]
- “배 기울더니 20~30초만에 전복…이런 아수라장 처음”
- 강남 은마아파트 상가 지하 1층서 화재…200명 대피
- 크리스마스에 4인 가족 호텔 뷔페 가면 80만원…연말 성수기 가격 또 인상
- ‘꿀잠’ 자야 건강 …숙면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
- 이영애, 사할린 귀국 동포-독립운동가 후손 돕기에 2000만원 기부[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