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거야 단독 의결…14일 본회의 강행처리 목표

한기호 2024. 11.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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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독주로 운영돼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세번째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세번째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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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법안 34건이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위원석이 비어 있는 모습이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독주로 운영돼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세번째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세번째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해당 법안은 대표발이자인 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수당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안조위 제도 취지와 달리 다수당과 소수당 '3대 3' 아닌 '여당 2대 야당 4'로 안조위를 꾸렸다. 민주당 위원 3명에 비교섭단체 몫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소수당 몫 안조위원을 차지해 과반을 차지하는 '꼼수' 논란의 연장으로 풀이된다. 안조위는 최장 90일까지 찬·반 동수로 숙의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민주당과 혁신당은 약 30분 만에 이를 종료시키고 전체회의 표결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단독으로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은 두번의 폐기를 거쳐 지난달 세번째로 발의됐다.

이번 특검법엔 김 여사에게 재미교포 최재영씨와 친야매체 '서울의소리'가 제공하고 '몰카 폭로'한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및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및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 개입의혹 등이 추가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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