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도의원 "김제 개미마을 강제 이전, 보상대책 마련해야"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11.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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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개미마을 강제 이전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제 개미마을 강제 이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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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정례회 5분 발언


전북 김제 개미마을 강제 이전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은 8일 제4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제 개미마을 강제 이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김제시 성덕면에 거주하는 개미마을 주민들은 과거 금산리 금동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금동마을은 1976년 전라북도의 이른바 강제 이전 행정대집행이 있기 전까지는 모악산 산림 안 금산사 사찰림에 상전 24ha와 차밭·누에를 키우며 32세대가 살고 있던 평화로운 마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 사업을 집행한 김제군 직원들은 금동마을 세대주를 1대1로 담당하게 하여 매일같이 가옥 자진철거와 이주비 40만원 수령할 것을 강권했다"며 "그 결과 4세대는 행정대집행 전에 이주하였으나, 남겨진 세대는 동원된 예비군과 김제군에 의해 살던 주거지는 강제 철거되고, 주민들은 성덕면에 있었던 김제군 소유의 공동묘지에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1976년 화전민으로 몰려 공동묘지로 쫓겨난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 임시 거처로 마련한 움막에서 자녀에게 음식을 떠 먹이고 있다. 주민 김창수씨 제공


나 의원은 "지금은 폐지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에서는 화전정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화전정리심의위원회에서 '화전정리예정지'로 결정하고 고시할 것을 규정했다"며 "그러나 금동마을의 경우는 '화전정리예정지' 결정 및 고시 전부터 가옥 자진철거, 이주 및 이주비 수령, 상전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화전정리예정지' 고시 한달만에 강제 이주를 당했다"고 말했다.

또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묘지 사이에서 가마니로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살아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 구걸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며 "이처럼 비참한 환경속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열심히 살아보자며 서로를 독려했고,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면서 개미마을이라 불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강제 이주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 전북자치도, 김제시 3개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북도가 80%, 김제시가 20%의 비율로 보상할 것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라며 "하루속히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화전정리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진심어린 사과,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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