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측 "보석 취소 과해…사건 관계인과 회식은 인정"

2024. 11. 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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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보석 석방된 후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8일) 수원지법 재판부에 검찰이 지난달 18일 요청한 보석 취소와 관련 "올 6월 20일 사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식한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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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보석 석방된 후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측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보석을 취소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8일) 수원지법 재판부에 검찰이 지난달 18일 요청한 보석 취소와 관련 "올 6월 20일 사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식한 점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명하자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파티라고 하기엔 과하다. 삼계탕을 먹은 것"이라며 "증인신문을 마친 관계자들이고, 증거인멸 우려는 전혀 없는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엄밀히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엄중한 사유임을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그 경위를 살펴봐 달라. 보석 취소하기엔 과한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선처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위반 사항의 경중을 보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며 오는 22일인 다음 기일까지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으로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와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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