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장철 앞두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 수사

신동원 2024. 11.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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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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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22일 제조·가공업소 등 360곳 원산지 위조 등 대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않아 배추, 무 등 주요품목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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