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60대…법원 철퇴

강인 2024. 11.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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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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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60대…법원 철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전 2시10분께 전북 김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편도 1차선 도로 복판에서 시동을 켜둔 채 잠을 자고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어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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