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경험치 올려주겠다" 2300만원어치 아이템 빼돌린 30대

조아서 기자 2024. 11.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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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경험치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몰래 옮겨 수천만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A씨는 한달 뒤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씨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해 B씨가 가지고 있던 게임 아이템 15개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뒤 멋대로 처분해 총 2343만여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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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게임 경험치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게임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몰래 옮겨 수천만을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화송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게임 계정에 대신 접속해 경험치를 올려주는 대가로 플레이 중 획득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받아갈 사람을 구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했다.

A씨는 한달 뒤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씨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해 B씨가 가지고 있던 게임 아이템 15개를 자신의 계정으로 옮긴 뒤 멋대로 처분해 총 2343만여원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뢰를 깨트리고 15개 고가의 아이템을 처분했고, 아이템의 가액이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분할해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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