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건 관계인과 회식 잘못"…검찰 '보석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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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보석 취소' 요청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사건 관계인과 회식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측은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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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로부터 '보석 취소' 요청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사건 관계인과 회식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전 회장측은 "보석 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보석 기간 중 사건 관계인을 만났고 이는 보석 조건 위반"이라며 "해당 모임은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측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석을 취소하기엔 과한 사유라고 생각한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토 후 다음 기일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 열린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앞서 한 언론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생일 모임을 쌍방울 사옥에서 했다며,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분리해 변론하기로 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먼저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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