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삼권분립 위배”라 했는데… ‘김건희 특검’ 법사위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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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단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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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특검이 위헌이라면
국정농단 특검 참여한 尹도 탄핵 사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단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야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윤 대통령이 이런 논리를 펴는 게 황당무계하다는 식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날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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