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꼭꼭 숨기더니"…'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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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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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걸었다.
앞서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고,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상 정보 공개의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 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즉 신상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은 오는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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