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노란봉투법 문건’ 등 표현 놓고 “좌편향”…2·3차 가해도
고경태 기자 2024. 11. 8. 16:00
인권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②
이충상, 4개월간 직원 1명 공개 비난
피해자 “극심한 모멸감으로 스트레스”
감사반 “품위 손상, 부당한 권한 행사”
이충상, 4개월간 직원 1명 공개 비난
피해자 “극심한 모멸감으로 스트레스”
감사반 “품위 손상, 부당한 권한 행사”
국가인권위원회가 1년간의 조사를 거쳐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인권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만든 일은 인권의 최후보루로서 인권위다운 일이다. 조사에 1년이나 걸렸음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지를 짐작하게 한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된 인권위원이 4명의 피해자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오히려 비난하는 일은 인권위답지 않다. 게다가 해당 인권위원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진정사건을 심의하는 인권위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이충상 인권위원과 관련해 제기된 갑질 사례를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사(조사)결과’ 보고서를 완성했다. 다만 보고서는 비공개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됐다. 열람한 이들을 통해 전해진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연속보도한다.
“편파적이다” “좌편향이다” “생짜로 엉터리 허위” “범죄자다”
이 말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특정 직원 한 명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이 위원은 4개월간 기자들도 방청하는 상임위원회와 200명 이상이 공유하는 내부망(인트라넷) 메모보고에서 “편파적” “좌편향”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ㄱ씨를 비판했다. 이후 이 위원은 인권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 인권위 국장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자 되레 ㄱ씨를 향해 “범죄자”라며 피해자를 다시 한번 공격했다.
괴롭힘은 인권위 사무처에서 노동 인권을 다루는 직원인 ㄱ씨가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노동절 관련 위원장 성명서 등의 초안을 작성했다.
상임위원에 제출된 ‘노란봉투법’ 의견표명 건과 관련한 문건을 본 이충상 위원은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영국의 사례 기술을 문제삼았다. ㄱ씨는 문건에서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인 영국은 우리와 달리 노동3권에 대하여 헌법적 보장이 없음. 1982년 노동쟁의법(the trade Dispute Act) 개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를 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함(노조 간부에게 물을 수 없음).”이라고 적었는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를 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함(노조 간부에게 물을 수 없음)”이라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라는게 이 위원의 지적이었다.
이 위원은 “(여러 논문을 검토한 결과)영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노조 간부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한 적이 없다”며 ㄱ씨의 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시 피해자가 인용하면서 각주로 출처를 적어놓은 논문 ‘쟁의행위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율과 2016년의 변화’(2017, 노동법연구 제42호, 심재진)를 보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던 1982년 이전 영국에서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 그 이후에는 노조에 청구가 가능해진 대신 상한액이 정해졌는데, 논문에는 “ 노조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노조 간부 등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 노조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진 않은건데, 다만 1982 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이 결정된 사례는 물론 청구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이 말들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이충상 상임위원이 특정 직원 한 명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이 위원은 4개월간 기자들도 방청하는 상임위원회와 200명 이상이 공유하는 내부망(인트라넷) 메모보고에서 “편파적” “좌편향”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ㄱ씨를 비판했다. 이후 이 위원은 인권위 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 인권위 국장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자 되레 ㄱ씨를 향해 “범죄자”라며 피해자를 다시 한번 공격했다.
괴롭힘은 인권위 사무처에서 노동 인권을 다루는 직원인 ㄱ씨가 노란봉투법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노동절 관련 위원장 성명서 등의 초안을 작성했다.
상임위원에 제출된 ‘노란봉투법’ 의견표명 건과 관련한 문건을 본 이충상 위원은 노동쟁의 손해배상 관련 영국의 사례 기술을 문제삼았다. ㄱ씨는 문건에서 “대표적인 불문법 국가인 영국은 우리와 달리 노동3권에 대하여 헌법적 보장이 없음. 1982년 노동쟁의법(the trade Dispute Act) 개정으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를 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함(노조 간부에게 물을 수 없음).”이라고 적었는데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를 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함(노조 간부에게 물을 수 없음)”이라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라는게 이 위원의 지적이었다.
이 위원은 “(여러 논문을 검토한 결과)영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노조 간부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를 금지한 적이 없다”며 ㄱ씨의 보고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시 피해자가 인용하면서 각주로 출처를 적어놓은 논문 ‘쟁의행위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율과 2016년의 변화’(2017, 노동법연구 제42호, 심재진)를 보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던 1982년 이전 영국에서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다. 그 이후에는 노조에 청구가 가능해진 대신 상한액이 정해졌는데, 논문에는 “ 노조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노조 간부 등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 노조 간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진 않은건데, 다만 1982 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노조 간부에 대해 손해배상이 결정된 사례는 물론 청구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ㄱ씨는 이런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약 4개월 동안 반복된 발언들로 ㄱ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인권위 감사반에 ‘극심한 모멸감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감사 과정에서 ㄱ씨와 이 위원의 주장을 청취한 인권위 감사반은 “안건 보고서에서 영국 사례를 기술하면서 출처를 각주로 표기하여 해당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기술하는 바, 위 영국 사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른 사례를 기술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논문 내용 인용의 정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거나 더 나아가 공식 석상에서 질타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부서장-국장-총장 결재 절차를 거친 문서에 관해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작성 당사자를 지목해 “허위공문서,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반복적으로 공개 비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 뒤에도 이 위원이 계속해서 ㄱ씨를 비판하며 2차 3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은 3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피해자가 오히려) 뻔뻔하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한)허위공문서 작성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진실과 공익을 위하여 제가 말한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단정한 문서(감사결과 보고서)가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충상 위원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다 무력화됐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이것은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5차 가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감사반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여러 차례 상임위와 인트라넷 메모보고 등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편파적”, “좌편향”, “허위공문서”로 단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쓴 것은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8일 한겨레에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보고서를 공개 안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위는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요약보고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논문 내용 인용의 정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을 하거나 더 나아가 공식 석상에서 질타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부서장-국장-총장 결재 절차를 거친 문서에 관해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 작성 당사자를 지목해 “허위공문서, 생짜로 엉터리 허위”라고 반복적으로 공개 비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직장 내 괴롭힘 판정 뒤에도 이 위원이 계속해서 ㄱ씨를 비판하며 2차 3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은 3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피해자가 오히려) 뻔뻔하다”고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한)허위공문서 작성을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진실과 공익을 위하여 제가 말한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단정한 문서(감사결과 보고서)가 큰 오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충상 위원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다 무력화됐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이것은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5차 가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감사반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여러 차례 상임위와 인트라넷 메모보고 등에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편파적”, “좌편향”, “허위공문서”로 단정하는 취지의 표현을 쓴 것은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언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8일 한겨레에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보고서를 공개 안하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위는 가해자를 비호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요약보고서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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