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 3,240원 '혼밥' 법카 결제, "업무상 배임죄 유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08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임금 체불액이 1조 7천억원 규모였는데요.벌써 올해는 상반기만 1조 436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 한 해로 보면 그 규모가 2조 원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불경기라는 소식입니다. 기업에서는 경영난이 심하다는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일이 있을 때만 나와라 해서 월급이 크게 감소할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지급받아서 식사비 결제했더니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 받은 사례도 있고 그렇대요. 이런 것들을 오늘 좀 김효신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게 업무가 있을 때만 나오라 이러는 데가 있어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일반 사무직이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떤 우리 도소매업에서 그냥 이렇게 물류 업무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쭉 계속 업무량이 이제 물류나 이런 거 할 양이 있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안 들어오거나 재고가 많이 있거나 이러면 일이 있을 때만 나와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박귀빈: 그러면 그거는 월급이라기보다는 월급제라기보다는 시급제로 바뀌는 건가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시급제로 바뀌는 걸 수도 있고 일급제로 변경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월급제는 역시나 주 5일제 하는 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산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안 하는 날은 무노동 무임금에 의해서 이제 공제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일급제 형태로 변해가는 거죠.
◆박귀빈: 그러면 회사는 어려워서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근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따라해야 돼요.
◇김효신: 이 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합의가 없으며 일방적으로 변경하도록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17조에 보면 근로일하고 휴일 그다음에 근무 내용 같은 거는 분명 없이 계약서에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돼 있고 그걸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교부하도록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만 시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면 근로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가서 그냥 우두커니 있다거나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회사를 일단 요구를 일부 수용하시는데 안 나오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 일부를 보전받으실 수 있어요.이게 바로 법에서 정해 놓은 휴업수당이라는 거거든요. 휴업수당이라는 거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기는 합니다마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업무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평균 임금의 70%를 이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뭐 일도 안 시켰는데 수당을 주라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법에서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는 휴업수당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가 일이 있을 때만 나오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건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귀책 사유 뭐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김효신: 사업주의 귀책 사유라고 하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갑자기 경기가 불경기까지 내 탓으로 다 돌려서 이걸 귀책 사유로 볼 수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껏 우리가 이 귀책 사유로 보는 범위에서 판례에 대해서 사례가 축적돼 있는데요.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불황 등으로 인해서 경영상 휴업하는 경우 원료 부족으로 휴업하는 경우 주문 감소 등에 의한 제품 판매 부진 자금난이 있거나 기계 파손, 모 회사 경영난에 의해서 하청 공장의 자재난이나 자금난으로 휴업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 보는 경우는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 격리 조치했을 때 그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박귀빈: 회사 입장에서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주된 원료 공급원이 아예 상실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급 원료가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데 아예 그 원료 공급이 그분에서 차단되었다 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차단되거나 공장이 전체가 침수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귀빈: 네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 기업의 책임이 있다면 근로자들이 일을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들의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에서는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사실은 회사에서 이제 힘들어서 일이 없을 때 나오지 마시라 이 이야기는 그만큼 경영 이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휴업 수당까지 이게 하게 되면 너무나 좀 버거울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는요?
◇김효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법적인 방법 두 가지와 우리가 이제 노사 신뢰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서 휴업까지 하는 마당에 이 70%를 준다는 것도 조금 버거우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구성원들한테 이 경영 상태를 좀 소상히 정보를 제공해서 그에 대한 무급휴직 일정 기간 무급휴직에 대한 동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슬기롭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업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휴업하는 경우에 우선은 휴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원들한테 휴업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된 휴업수당의 약 67% 3분의 2를 지원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자금이 없고 근로자의 동의도 못 받고 이런 상태라고 하면 사업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우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평균임금 7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제도도 그렇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만약에 이 휴업 조치 전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 같은 게 남았다 할 경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효신: 이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들을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다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첫 번째로 시행하는 게 이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데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용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근로자 대표하고 연차 대체 합의를 통해서 연차를 소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 휴가의 대체는 우리가 일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 그날을 연차로 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로자분들은 아니 연차는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쓰는데 갑자기 왜 거기다 왜 사용하게 강제로 사용하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법의 연차 휴가 대체 합의가 아까 대표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적용될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되게 강력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냥 그러면 나는 동의 안 했으니까 그냥 가서 내 일을 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출근하셨을 경우에는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다고 하면 연차가 소진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잘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근로자 대표와 회사 사용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개개인의 사정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거니까 서로 양해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번 짚어볼게요. 앞서 이 시간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인카드로 식사하거나 주말에 뭐 퇴근길에 주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이 있었나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제 업무상 배임죄가 이제 우리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분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로 나누는데요. 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이분께서 그냥 사적으로 개인 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주유비를 좀 주유를 하셨던가 봐요. 그 금액이 2년간 한 280만 원 정도였는데요. 그게 1심에서는 불법 이득 의사가 없다, 어쩌다 한 번 사용한 거다. 어쩌다 한 번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를 식사를 해결하기로 해서 평균 3,240원 정도 밥값을 지출한 걸 보면 통상 이걸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다음에 회사도 3년간 이의 제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용자가 당연히 승인 근로자가 이 사용자의 승인이 될 거라고 이제 인식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1심에서는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2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니다. 이 이유를 보면 주휴를 출퇴근에만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법인카드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니까 당연한 거니까 제때 적발 못하고 경비 처리를 해준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을 승인한 걸로도 볼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박귀빈: 근데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회사에서 3년 동안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고소를 회사에서 한 모양이에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이 항소를 한 건데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까 회사가 이제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해서 1심 무죄 나니까 2심에 항소를 한 건인데요. 사실 이게 이 사건이 발단이 된 게 이 근로자분께서 우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제 신고한 걸 계기 때문에 이 두 양 당사자 간에 이런 법적 분쟁이 계속 된거 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근로자분께서는 거기에 대한 앙갚음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좀 법인카드까지 옮아갔다는 겁니다.
◆박귀빈: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카드 얘기가 나왔고 어찌 됐건 판결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니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김효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법인카드는 관행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의 이제 사용 재량이 부여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지금처럼 이 사건의 판례처럼 이 당사자 간에 서로 감정적인 대립이나 이런 생기면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거 거든요. 사실 이제 그 법인카드의 사용이 암묵적으로 인정돼 오는 건 맞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회사가 법적으로 이게 뭔가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면 안 걸릴 수가 없다 입니다.
◆박귀빈: 그래요?
◇김효신: 이제 어떤 이제 우리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징계위원회에 많이 회부되시는데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직원들을 표적으로 뭔가 징계를 하겠다 이런 걸 하면 이제 법인카드나 이런 비용 적인 문제부터 먼저 걸고 넘어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인카드 사용하실 때 사적으로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이제 카드가 여러 개니까 모르고 쓰셨다고 하면 그걸 바로 회사한테 보고해서 어떤 조치를 받는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돼요.
◆박귀빈: 통상 법인카드가요? 법인마다 성격도 다르고 법인카드 사용처 혹은 사용 목적 같은 게 회사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비슷비슷합니까?
◇김효신: 이게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은 다 거의 공통된 게 한 가지 있어요. 회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박귀빈: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재량껏 사용이 이제 허용된다는 건가요?
◇김효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가에 이제 정해 놓은 거죠.
◆박귀빈: 회사를 위해서라는 기준이 어찌 보면 약간 기준이 모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측에서?
◇김효신: 그렇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영업에 접대비로 많이 카드를 쓰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또 부딪히기도 하고 이 법인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규정해놓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렇게 목적과 한도 금액들까지는 정해놓긴 해요.
◆박귀빈: 그렇죠. 목적과 한도 금액을 정해놓고 기본적으로 대전제는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쓴 돈은 괜찮다. 그래서 미팅하느라 바이어하고 식사했어요. 법인카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누구나 생각해도 근데 그 위에 이제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일이 남아서 근데
커피가 너무 마시고 법카로 커피 한 잔 샀어요. 이거 괜찮아요?
◇김효신: 안됩니다. 회사 들어가는데 커피를 사는거는 개인 사적이 조금 더 가미 된 거잖아요. 회사에도 탕비실이 다 있으니까 회사에도 커피가 비치돼 있거든요.
◆박귀빈: 그럼 들어가는 길에 택시를 탔어요. 너무 힘들어서 택시비도 안 되네요.
◇김효신: 허용하는 사업장들이 있을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업무를 보고 업무를 출발할 때와 이제 귀가할 때 택시 대중교통의 택시 이용을 허용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데 이걸 팍팍하게 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복귀를 하는데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그럼 택시 타는게 당연하죠.
◆박귀빈: 그렇죠. 회사 일을 너무 많이 격무에 시달리다가 세 끼 먹을 거 5끼 먹었어요. 어떡해요?
◇김효신: 그만그만. 왜냐하면 이게 딱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만하시죠.
◆박귀빈: 알겠습니다. 여러분 법카는 법인카드는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 쓰는 돈만 해당된다.공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목적 외의 사용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알돈노 김유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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