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생존가능 구조 골든타임 24시간”… ‘수온 22도’ 수중수색작업 돌입

강동삼 2024. 11. 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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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된 제주 비양도 어선 침몰 사고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8일 오후 부산선적 '135금성호'(129t급 선망어선) 침몰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고 선박이 사고해역으로부터 북동쪽 370m 떨어진 바다에서 뒤집혀 침몰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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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고등어, 운반선으로 옮긴 뒤 전복 파악
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 실종자 수색
노동당국, 중대재해법 적용대사 여부 조사중
제주해양경찰청은 잠수사를 동원해 제주 비양도 어선침몰사고 해역에서 수중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사고어선 수중그물을 수색하는 모습.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선원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실종된 제주 비양도 어선 침몰 사고는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8일 오후 부산선적 ‘135금성호’(129t급 선망어선) 침몰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사고 선박이 사고해역으로부터 북동쪽 370m 떨어진 바다에서 뒤집혀 침몰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북쪽 약 24㎞ 해상에서 129t급 선망어선 금성호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총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외국인 11명) 가운데 15명(한국인 6명, 외국인 9명)이 구조돼 모두 한림항으로 입항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국인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자 두 사람 모두 주소지가 경남 통영이며, 외국인 승선원들은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39분쯤 어탐기 등 수중수색장비를 통해 확인한 결과 수심 80~90m 지점까지 완전히 침몰한 선체에는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해경은 한국인 10명·인도네시아인 2명 등 실종 선원 12명을 구조하기 위해 주변 해역을 수색하는 한편 탐색장비를 투입해 정확한 선박 상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해경은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으며, 오후부터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도 시작됐다.

해경은 생존 선원 진술 등을 통해 135금성호 침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135금성호는 어획한 고등어를 1차 운반선으로 옮긴 후 추가 작업을 준비하던 중 선체가 오른쪽으로 쏠리며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성호의 선체는 완전히 침몰한 상태다.

또한 선원들은 이적 작업 중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자 12명 중 한국인은 10명, 외국인은 2명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8일 오후 한림항 선원복지회관에 설치된 사고수습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구조진행상황을 듣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한림항 선원복지회관에 설치된 사고수습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부산선적 ‘135금성호’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해경, 소방, 제주시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수습 상황을 보고받은 오 지사는 “해경과 군 병력은 물론, 소방, 의용소방대, 민간어선까지 모두가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실종자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실종자 가족들은 항공편으로 제주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가족들을 위한 이동과 의료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선박침몰사고와 관련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안전사고 및 해양 담당 3개 검사실)을 꾸리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족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 당국은 침몰 금성호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침몰한 135금성호가 어민 고용 내용, 선박 안전 사항, 조업 안전 조치 등을 살피며 안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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