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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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덕양구 대장동 일대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고양시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모레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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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덕양구 대장동 일대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고양시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가 모레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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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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