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안돼"…'훼손 시신' 군 장교, 소송까지 걸었다

김민정 2024. 11.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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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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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 여부 오는 11일 이후 결정
경찰에 '미귀가 신고' 취소 요청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육군 장교 A(38)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7일 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피의자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11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오는 12일까지 최대 5일간 유예되며 만약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준다면 피의자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신상공개 결정이 법원에서 결국 무산된 전례도 있다. 앞서 2020년 7월 강원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과천시의 모 부대 주차장에서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중령 진급 예정자로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말까지 A씨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을 참여 시켜 A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는 한편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B씨를 가장해 경찰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다 다시 전화를 걸어 B씨인 척 가장했다.

B씨 어머니는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께 112에 B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미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은 곧바로 B씨의 휴대전화로 등기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오는 보이스톡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도 모른 척하다가 같은 날 낮 12시 40분께 다시 전화를 걸어 B씨의 인적사항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말하며 실종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2에 “고속도로라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난 2일 B씨의 시신 일부가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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