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돌려막기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최다원 2024. 11. 8. 15: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운영진들이 1심에서 모조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의 전 대표 서모씨에게 8일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와 함께 업체를 창립한 재무이사와 지역법인 대표 등 5명에게도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 투자 빌미로 돈 끌어모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태양광 설비 회사 투자를 빌미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운영진들이 1심에서 모조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의 전 대표 서모씨에게 8일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984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씨와 함께 업체를 창립한 재무이사와 지역법인 대표 등 5명에게도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서씨는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투자하라고 권유하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반면 본인은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2018년 9월~2021년 6월 12개 지역 법인을 거점 삼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5,288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3,528억 원을 앗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매출 실적도 거의 없는 회사를 유망한 태양광 설비 업체인 것처럼 속여, 원금 보장과 월 2% 이자 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현혹했다.

법원은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방문판매법 위반에 대해선 "법령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마이더스파트너스는 '본사-지역법인-지점장'의 2단계 구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